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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405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차량은 2017. 12. 26. 11: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89 양우3차아파트 앞 왕복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위 교차로의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도로(이하 ‘이 사건 우측도로’라고 한다)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8. 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945,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갑 제4, 6, 7호증의 각 사진, 갑 제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폭이 동일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우측도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발생한 점, ③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한 점, ④ 우회전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직진 중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주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⑤ 기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손상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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