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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4나2027829 판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과세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491(2014.07.18)

제목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과세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고 방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나202782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7. 28.선고 2013가합36491판결

변론종결

2016. 11. 02.

판결선고

2016. 11. 2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O기업 주식회사에게,

주위적으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86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YST, HWJ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1,000,000원분 세무신고(탈세)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불이행 및 경정권행사 부작위에 따라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돈에 2010.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3. 피고들은 공통하여 대상 1998년부터의 차명계좌(BUT과 복대리인 수인 명의) 거래 중 가산세액 1,860,000원(공급가액 186,000,000원)에 달하기까지의 결과 제거할 의무 이행 또는 위 상당 물품인수증과 대금영수증(부본)과 OO시 OO구 OO동 157 쟁점토지에 대한 1992. 4. 6.자 이전등기분의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명(변조본/YST와 JSI이 행사한 것) 부본 및 농지매매증명(위조본) 사본(PIB과 대한민국이 행사한 것)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선택적으로,

4. 피고들은 연대하여 7,514,000원 및 2010.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불 또는 해당 물건을 반환하라(일부 청구).

이유

1. 금전지급청구(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4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경영하던 선정자 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BUT은 원고를 대리하여 OO기업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한화나 피고 HWJ과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위장거래, 가공매매,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허위 세무신고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하여 왔는데, 피고 HWJ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OO기업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고, 피고 JSI은 법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동조하여 허위로 OO시 OO구 OO동 157 토지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 서류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 JJY, JHS, YST는 직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BUT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하여 역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WJ, JSI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HWJ, JSI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위장거래 또는 그에 대한증거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OO기업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제출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JJY, JHS, YST,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JJY 등이 재판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JJY, JHS, YST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과제거 및 인도청구(청구취지 제3항 및 선택적으로 제4항)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결과제거나 그 밖에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는 여러 문서 등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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