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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4나2027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금전지급청구(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4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경영하던 선정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G은 원고를 대리하여 J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한화나 피고 B과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위장거래, 가공매매,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허위 세무신고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하여 왔는데, 피고 B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J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고, 피고 F은 법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동조하여 허위로 천안시 서북구 H 토지 매매에 관한 대리권 수여 서류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 C, D, E는 직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G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하여 역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F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F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위장거래 또는 그에 대한 증거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J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 D, E,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등이 재판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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