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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22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57016호)에서 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소속 법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일부인 50만 원만 인용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B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

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57016호 사건의 청구취지 금액은 50만 원으로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위 판결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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