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2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거 B 주식회사 직원들이 대출 담보 상환금액 5,136,900 원 및 상환 차금 3,672,200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전주 완 산 경찰서에서 해당 사안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 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따른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제반 정보나 증거 등 정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소송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