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5. 20:5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두천시 C 다세대주택 3동 101호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달라는 피고인의 모 D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구급센터 E 지부 장인 피해자 F(58 세), 같은 E 원인 피해자 G(43 세 )로부터 병원에 갈 것을 권유 받자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드라이버를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19.5cm, 칼날 길이 : 9.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수사 등),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 차트 내역 첨부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차트 내역
1. 압수물 사진, 상처 부위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