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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 세) 은 서로 사회에서 알게 되어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3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 등으로 대화 도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11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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