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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3:10 경 부산 중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그 곳에서 만 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서로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며 시비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 좌측 턱 부위 약 6cm 찢어져 봉합수술 )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손바닥이 약 1.5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부분은 소위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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