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10:00 경 김해시 C 아파트 4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부친인 피해자 D(59 세) 가 ‘ 이번 달까지 게임을 하지 마라’ 고 말한 일로 화가 나 갑자기 식칼로 피고인의 가족을 마구 찌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00 경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 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옆에 있던 모친인 피해자 E( 여 ,56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11:00 경 위 장소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안방으로 온 여동생인 피해자 F( 여 ,31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 회씩,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현재 상태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