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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3:5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 제출 및 상해 정도 관련) 및 진료 차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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