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B공장 제조그룹 C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30. 피고로부터 해고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고 상벌규정 제12조 제2, 7, 12, 15, 20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원고를 2014. 7. 30.자로 징계해고한 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회사 내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등의 성희롱 행위
2. 같은 팀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3. 위 성관계 후 해당 여직원에게 남자친구(당사 근로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
다. 한편, 위 회사 내 여직원인 D는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자신을 추행하고 2014. 5. 2.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3조(징계의 사유) ① 회사는 사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한다.
③ 징계는 인사위원회 결의로 결정된다.
[인사규정] 제29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된다.
2.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상벌규정] 제12조(징계사유) 사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처분할 수 있다.
2.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