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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0143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4. 3. 피고 관할 중앙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B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병원은 2014. 10. 31. 보통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참석시킨 가운데「원고가 2013. 11. 11.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년 연간 7일간 무단결근 및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을 저질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인사규정 제53조 제4 내지 6호,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배」하였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를 의결하고, 2014. 11. 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 병원이 속한 피고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연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인사규정 제53조 제4, 5, 6호)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인사규정 제54조).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인사규정 제55조 제1항 제3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지 기재 표와 같다

(인사규정 제58조의 3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7일간 무단결근으로 구두경고조치를 받고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4. 10. 22. 지각출근하고 같은 날 13:30 이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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