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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4 2020노4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사건 중 무죄부분)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해자 F의 진술과 피고인 행위태양 자체의 강제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다) B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해자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의 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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