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9.10 2015노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 있어서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절도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의 물건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것인바, 당시 위 물건들은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여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