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체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피해자 C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그로인하여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