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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5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기수의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F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기수의 점에 대하여 간음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범행이 기수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부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기수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할 정도를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고, 컨테이너에서 잠이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컨테이너에 들어와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길 시점에는 잠에서 깨어 정신이 들었으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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