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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9.5. 선고 97도1723 판결
강도상해강도예비
사건

97도1723 가. 강도상해

나. 강도예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6. 13. 선고, 97노716 판결

판결선고

1997.9.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9.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천경송

주심 대법관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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