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9.5. 선고 97도1723 판결
강도상해강도예비
사건
97도1723 가. 강도상해
나. 강도예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6. 13. 선고, 97노716 판결
판결선고
1997.9.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9.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천경송
주심 대법관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