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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6333 판결
[사문서위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다는 사유가 독립한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 인바, 설령 경찰의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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