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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2.28 2007도11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8조 규정의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역시 법률이 반드시 전부를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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