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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가단412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9. 2.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달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에게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차주는 대주에게 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며 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한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대주가 차주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주에게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를 피고가 원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차용증 작성 당시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직접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있거나, 원고의 부동산가압류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표현대리책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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