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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가단1183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2004. 1.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은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2012. 1. 10.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26,057,530원과 위 금원 중 원금 38,815,7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① 대주가 일정액의 금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주가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할 것, ② 위와 같은 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이는 원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04. 1. 31. 5,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출약정서에 기하여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회사 실적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고, 위 약정서에 기한 대출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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