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2004. 1.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은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2012. 1. 10.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26,057,530원과 위 금원 중 원금 38,815,7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① 대주가 일정액의 금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주가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할 것, ② 위와 같은 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이는 원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04. 1. 31. 5,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출약정서에 기하여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회사 실적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고, 위 약정서에 기한 대출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