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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고단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겸 D 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 남, 52세) 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6. 경 위 아파트 F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게시한 「D 동 동대표 해임 건 공고문」 을 성명 불상 자가 제거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같은 해

1. 27.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 27. 17:3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층에 있는 CCTV 열람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뭔 데 CCTV를 보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7. 17:35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층에 있는 CCTV 열람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나오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동대표 해임 안 관련 서명 부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절도 등)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1. 각 피해 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공동 폭행에 관하여 공모의사와 폭행행위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 하나,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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