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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6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아파트의 주민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0.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아파트 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C은 회의 탁자 위에 놓인 개찰함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개찰함을 종이로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회의탁자를 타고 넘어 들어가 “이번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입찰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08:36경부터 10: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직위를 유지하며 출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출근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무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몸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A은 문을 막고 서서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업무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고소인 출근방해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입찰 당일 촬영한 동영상 분석, 피의자들이 F 출근을 막은 당일 CCTV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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