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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2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광양시 D아파트 21통 통장으로, 피고인 A는 같은 아파트 20통 통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22통 통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3. 10. 2.경 광양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부녀회사무실 안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약 30여명에게 피해자 F, G에 대해 ‘우리들이 동민체육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아파트 잡수입금을 보조해 달라고 하였더니 미승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F와 G가 그곳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금을 통장들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말을 해서 잡수입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10. 16.경 광양시 D아파트 101동부터 108동까지에 있는 게시판에 ‘체육대회관련 잡수입 지출관련 주민총회를 통해서 참석한 인원 모두가 잡수입 체육대회 지원하자고 동의하였으나 자칭 분양받은 사람 대표라고 나선 G씨와 미승인세대 대표 F씨께서 지원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관리소장님께 들었습니다. 이에총회에 참석한 주민 모두는 G, F씨의 월권과 관리소장의 무책임한 행동을 D주민 모두에게 알리고 또한 광양신문 등 지면에 기재하여 광양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기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중략) D아파트 통장 일동’이란 안내문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주민총회안, 안내문

1. 각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D아파트 주민들의 이익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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