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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합8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경기대로 1188에 있는 평택장당우미이노스빌2차아파트 6개동 42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새빛종합건설(이하 ‘피고 새빛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험자이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하자보수보증서 2005. 4. 13. ~ 2006. 4. 12. (1년) 241,573,830원 2 하자보수보증서 2005. 4. 13. ~ 2007. 4. 12. (2년) 241,573,830원 3 하자보수보증서 2005. 4. 13. ~ 2008. 4. 12. (3년) 362,360,745원 4 하자보수보증서 2005. 4. 13. ~ 2010. 4. 12. (5년) 181,180,372원 5 하자보수보증서 2005. 4. 13. ~ 2015. 4. 12. (10년) 181,180,373원 합계 1,207,869,149원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5.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평택시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후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4. 8.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들이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어 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평택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6. 8. 30. 피고 새빛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미종합건설),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758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새빛종합건설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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