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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10781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새빛종합건설은 367,466,97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가오동 556번지 소재 은어송마을5단지 아파트 8개동 653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새빛종합건설(이하 ‘피고 새빛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새빛종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피고 새빛종합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 05612009-201-0003202 호 319,036,708 2009. 8. 24. ~ 2012. 1. 29. 2 제 05612010-201-0001402 호 31,760,520 2010. 1. 26. ~ 2012. 1. 29. 3 제 05612010-201-0003001 호 8,677,587 2010. 7. 9. ~ 2012. 1. 29. 4 제 05612009-201-0003203 호 319,036,708 2009. 8. 24. ~ 2017. 1. 29. 5 제 05612010-201-0001403 호 31,760,520 2010. 1. 26. ~ 2017. 1. 29. 6 제 05612010-201-0003002 호 8,677,587 2010. 7. 9. ~ 2017. 1. 29. 합계 2,316,180,088 [표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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