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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1462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324,074,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A의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풍영로330번길 16 소재 수완양우내안애아파트 3개동 221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양우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피고 양우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 01222008-201-0006501 호 151,166,370 2008. 12. 26. ~ 2009. 12. 25. 2 제 01222008-201-0006502 호 151,166,370 2008. 12. 26. ~ 2010. 12. 25. 3 제 01222008-201-0006503 호 226,749,556 2008. 12. 16. ~ 2011. 12. 25. 4 제 01222008-201-0006504 호 113,374,777 2008. 12. 26. ~ 2013. 12. 25. 5 제 01222008-201-0006505 호 113,374,777 2008. 12. 26. ~ 2018. 12. 25. 합계 755,831,850 [표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2. 26.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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