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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분식집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올스타 마트 방면에서 백제고 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방이 한양 아파트 방면에서 올스타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5 세) 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조향장치 등을 수리비 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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