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시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중에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