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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와 도벽 증세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와 도벽 증세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선택형의 최하 한의 형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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