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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면혈관종 등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고,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면혈관종을 앓고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 질환의 증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면혈관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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