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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88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이 있은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시미 칼을 신문지로 감싼 후 몸에 소지하고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가온 사실, 경찰관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사시미 칼을 오른손에 들고 경찰관을 향하여 30여미터 다가간 사실, 이에 경찰관이 뒷걸음친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어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경고에 사시미 칼 끝을 땅바닥에 내리찍은 사실, 자신의 뺨에 난 상처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압을 당하면서 발생한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D에서 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사시미 칼을 감싸고 있던 신문지를 직접 풀어헤친 후 경찰관을 사시미 칼로 위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칼로 위협한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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