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11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