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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54그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형,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수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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