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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9 2016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 자인 C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2. 28. 11:09 경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유선전화( 전화번호 F)를 이용하여 C의 선거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안심번호가 부여된 G 정당 당원 명부에 기재된 H의 휴대전화( 안심번호 I) 로 전화를 걸어 “C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2 경 안심번호 J로, 같은 날 11:15 경 안심번호 K으로, 같은 날 11:16 경 안심번호 L로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안심번호로 전화를 하여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M 안심번호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예비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 정당 당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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