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군수로 재직하면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D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7. 12. 21. 19:00 경 예비 후보자가 아님에도 E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 인의 동갑 친목모임인 F 회원 3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회원들에게 인사하면서 “ 군민과 공무원과 의회와 다 같이 노력한 결과로 4,000억 원이 예산 편성됐다는 거는 인근, 우리 인접 시 군에 인구 3 만이 넘는, 3만 가까운 시 군에서 예산이 4,000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갑 친구들이 A 한 번 더 시켜 달라고 얘기 하려는 데, 예산 많이 따 왔잖아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 7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D 군수로 당선되기 위하여 위 F 회원 30 여명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주사보 작성의 진술 조서
1. J, K, L, M, N, O의 각 문답서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1. F 회칙, F 명단, 영수증 (2017. 12. 21. P 식당 계산서), F 모임 공지 문자 메시지
1. CD에 수록된 음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