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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2 2015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정당 위 정당은 2004년 전후로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그 변동 과정은 생략한다.

당원이고, D은 2015. 4. 29. 실시된 지방기초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평택시 E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기호 F C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4. 23. 평택시 G아파트 및 H아파트 사이에 있는 I마트 건너편에서, D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 크기로 제작된 D 후보의 선거용 전단지를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18:44경 평택시 J[도로명 주소 평택시 K]에 있는 L 주민센터 앞에서, D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는 손가락으로 “M”자를 만들어 기호 F을 나타내고 다른 한 손에는 A4 용지 크기로 제작된 D 후보의 선거용 전단지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 및 차량 등을 상대로 인사를 하며 D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8. 18:02경 제2항 기재 L 주민센터 앞에서, D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첩보 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피혐의자 A의 선거운동 사진 첨부 / 피혐의자 A 2015. 4. 24. 선거운동 사진첨부 / 피혐의자 A 2015. 4. 28. 선거운동 사진첨부 / 피혐의자 A 진술내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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