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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3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6. 8. 경 청주시 상당구 북 문로 2 가에 있는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피해자와 동서 지간 )에게 2,000만 원을 빌려 3부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데도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D는 E와 친인척 관계이니까 2,000만 원을 2부 이자로 빌려주면, E의 채무를 변제한 뒤 D에게 2부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낙찰계 8개( 각 5,000만 원짜리 계 )를 운영하면서 계 금을 수령한 계원 일부가 도주하거나 계원들 로부터 월 납입금을 제때 수금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입금을 계속 채워 가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3. 6. 3.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시장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17 구좌 계 금 5,1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낙찰계에 1 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낙찰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에게 계 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계 금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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