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8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30. 자 번호계 피고인은 2016. 9. 12.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운영 중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언니가 하는 보험에 가입하겠으니 언니가 계 주인 번호계에 넣어 달라. 계 금 중 300만 원을 우선 주면, 이는 이후 계 금에서 공제하고 받겠으며, 2번으로 계 금을 타게 해 주면, 만기까지 월 납입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2016. 10. 30. 경부터 시작되는 번호계( 계 원 13 명이 번호 순서대로 계 금 2,000만 원을 타는 것으로, 1 구좌당 매월 156만 원을 납입하되, 계 금을 탄 이후부터 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176만 원을 납입하는 계 )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1천만 원의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억 5,6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가 원금 4억 원 이상이며, 위 D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이익이 없어 당시 다른 계에 대한 월납 입금 및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6. 9. 13. 300만 원, 2016. 11. 28.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2017. 1. 20. 자 번호계 피고인은 2017. 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추가로 번호계에 하나 더 넣어 주면 만기까지 월 납입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여 이에 2017. 1. 20. 경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인 번호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