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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7 2017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계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천 안 동 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토지와 빌딩이 매물로 나왔다.

매수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지금까지 빌린 9억 6,000만원을 모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다른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지급과 계 금에 충당하는 채무 돌려 막기를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5.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1. 11. 24.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천안 시 서 북구 F 아파트 108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 금 5,000만 원과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E에게 “ 매 월 계 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날짜에 틀림없이 계 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많아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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