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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17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건물 1층 내 E호 및 F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부터 2018.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물색하여 그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8년 3월경 피고에게 그러한 뜻을 알렸으나, 피고는 원고가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거절’이라 한다). 다.

그 후 다시 원고는 2018년 8월경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던 G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그로부터 권리금 6,0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마찬가지로 G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거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차 거절 및 2차 거절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권리금의 액수이자 당시 권리금 시세액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거절 및 2차 거절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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