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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11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1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단 월차임은 2017. 1. 1.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함), 계약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6.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7. 7.에는 월차임 16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18. 1. 31.까지 미지급된 차임이 1,020만 원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2018. 1.분까지의 미지급 월차임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2018. 2.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화장실 등 건물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월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호 보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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