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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23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지인인 피해자 G을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4회, 폭행 및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1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또 다시 저질렀으며, 이 사건 업무 방해죄에 대한 제 1 심 공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 상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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