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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식당에서 상해죄를 범하여 경찰 지구대를 다녀 온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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