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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H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택시를 운행 중이 던 위 H를 협박하고, 노상에서 피해자 N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N에게 쓰레기통 덮개를 던질 듯이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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