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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5 2015노3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다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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