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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위 행위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이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수익금에서 수익증권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차액으로 인정하되, 위 수익증권의 매입 및 주식형으로의 전환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고객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파산자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성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511,472,138원에 대한 2000. 6. 1.부터, 금 414,059,170원에 대한 2000. 6. 24.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래 공사채형이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피고가 1999. 7. 13. 주식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바라고 피고가 보장한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주식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알고도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고측의 거듭된 다짐만을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거의 매일같이 그 평가액을 확인하고, 나아가 주식형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까지 한 점, 원고는 주식형 평가액이 상승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평가액이 급격히 하락하자 비로소 주식형으로의 전환사실을 문제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사채형 평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여유자금을 은행 또는 신협중앙회에 확정금리로 예탁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 담당직원인 유호범이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전환형인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주식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호범이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듭 다짐하자 주식형으로 전환한 것을 사후 추인하였으나 만기에 이르러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그 평가액이 원금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와 거래방법, 원고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호범의 수익률 보장을 앞세운 권유행위 및 거듭된 수익률 보장행위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매입 및 전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동안 여유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수익증권 매입 당시 신협중앙회의 1년 만기 신용예탁금의 이율은 8.5%였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999. 3.경 당시 평균 8.0%, 같은 해 6.초 당시 6.0 - 8.5%, 같은 해 7. 2. 당시 대부분의 은행이 7.5 - 7.6%, 높은 곳은 8.3% 정도였으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8% 정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운용방식이나 투자행태,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만기, 매입 당시의 이자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에 투자한 원금을 적어도 연 8% 이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예탁원금과 이에 대한 매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위 연 8%의 이자율에 의한 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만기일 당시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실상계 비율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 논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이 위 법률의 개정 시행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511,472,138원에 대한 2000. 6. 1.부터, 금 414,059,170원에 대한 2000. 6. 24.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 제98조 , 제101조 에 의하여 그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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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4.17.선고 2002나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