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7 2018가단801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피고와 소외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4.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가. 피고와 소외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4.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