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61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3.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