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사이에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