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사이에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사이에 2014.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